※개인정보의 열람등이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의 열람 용목적의 통지, 개인정보의 정정∙추가∙삭제, 개인정보의 이용정지∙삭제∙제3자제공의 정지를 말합니다.
※청구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당사가 열람권한이 있는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보유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에 한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의 절차

개인정보의 열람 등에 관하여
열람등이란, 열람, 이용목적의 통지, 정정∙추가∙삭제, 이용정지, 제3자제공을 정지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1. 청구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당사가 열람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유개인데이터와 동일합니다.)
2. 청구는 당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로 특정된 본인 및 대리인(친권자 등의 법정대리인 및 본인에게 위임을 받는 임의대리인을 포함)만 가능합니다.
3. 청구절차는 우편으로 부탁드립니다. 우편으로 청구하는 것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편으로 개인정보의 열람청구의 신청절차
・ 청구서는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본인확인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문의창구로 보내주세요.
청구서를 당사에 보낼 때에는 추적이 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 청구받은 경우, 본인 및 대리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하 본인확인서류)를 제출받게 됩니다. 각 청구서를 보내주실 때 아래의 본인확인서류(성명, 주소, 생년월일이 확인 가능한 것)을 동봉해주세요.
・ 본인확인서류에 관하여, 성명, 주소, 생년월일, 면허증 등의 공적서류의 발행번호, 발행일 및 발행자(지자체장명 등) 이외의 개인정보는 당사에서 본인확인시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개인정보는 가리신 후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구방법에 관하여
1. 아래의 3장을 동봉하여, 당사 창구에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요
・개인정보 열람 등의 관한 청구서
・(A) 본인확인서류
・열람수수료 1000엔분의 우표 및 인지
(A) |
본인확인자료 다음 중 1통 |
1.운전면허증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사본)
2.개인번호카드 (사본 앞면만 )
3.여권(사본)
4.각종 건강보험증 (사본)
5.사진이 부착된 주민기본대장(사본)
6.각종 연금수첩(사본)
7.각종 장애인수첩(사본)
8.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사본)
9.호적등본 또는 초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주민표 (본적지∙ 개인번호 기재없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
11.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 |
2. 청구한 분이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인 경우
※본인에게 받은 위임장(본인의 실인이 날인된 것)과 해당 인감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다음의 (B) 법정대리인 또는 (C) 임의대리인에서 2통을 제출해주십시요. 또한 개인번호에 관한 통지카드는 본인확인서류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B) |
법정대리인 본인확인자료
다음 중 2통 |
1. 친권자 : 열람대상자와의 관계가 적힌 호적등본 또는 초본(원본)
2. 미성년후견인 : 후견인을 증명하는 것(가정법원의 결정 증명서류, 호적등본 또는 초본 등)
3. 성년 후견인 : 후견인을 증명하는 것(가정법원의 결정증명서류, 법무구국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
(가) 대리인이 친권자 등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나) 열람결과는 법정대리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C) |
임의대리인
본인확인자료
다음 중 2통
|
1.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사본)
2. 개인번호카드 (사본 앞면만 )
3. 여권(사본)
4. 각종 건강보험증 (사본)
5. 사진이 부착된 주민기본대장(사본)
6. 각종 연금수첩(사본)
7. 각종 장애인수첩(사본)
8.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사본)
9. 호적등본 또는 초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 주민표 (본적지∙ 개인번호 기재없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
11.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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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열람대상자(본인)으로부터 신청절차를 위임받은 대리인의 경우, 임의 대리인이 됩니다.
(나) 열람결과는 임의대리인이 아니라, 열람대상자 본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2 기타사항
1. 청구서 및 본인확인서류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라는 것이 확인된 범위에서 열람하게 됩니다.
2. 청구서 및 본인확인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3. 제출받은 청구서 및 본인확인서류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청구서는 당사가 적절하게 관리합니다. (본인확인서류는, 본인확인이 종료된 후에 당사에서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를 삭제, 이용정지, 또는 제3자제공을 정지한 경우, 본인이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예고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람 등에 관한 문의사항, 청구서를 보내주실 곳
보내주실 곳 : 주식회사 시스퀘어 콤플라이언스부 개인정보보호관리자
우편번호 : 〒160-0022
주소 : 도쿄도 신주쿠구 신주쿠 1-36-7 신주쿠우치노 빌딩Ⅱ2층
전화번호 : 03-3359-0028
전자메일 : info@c-square.co.jp
※전화 문의 접수시간은, 평일 9시 ~17시30분 입니다. (토일, 축일, 연말연시, 여름휴가 제외)
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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